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이낙연 총리 동생의 수상한 취업,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기관명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9-11-21
첨부파일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사 대표로 재취업하면서 신고를 누락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해서다.
 
이 건설사, 최근들어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핫한' 기업이다.
 
지난 12일 육군 30기계화보병 사단 국기 게양식에서 육군 장병들을 사열하게 해 특혜 논란을 빚었던 '베레모 민간인'이 바로 이 계열사 대표다.
 
당시 국민들은 일개 '명예' 사단장이 장관, 합참의장 등 지휘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열 퍼레이드를 했다는 사실에 공분했다. 이 계열사에 대통령의 동생과 총리의 동생이 모두 소속되어 있다는 '기막힌 우연'에 또 기가 막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권력형 비리, 정경 유착 비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신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음흉한 불법을 저지르는 문 정부의 민낯이다.
 
이 총리 동생의 벌금형은 시작에 불과하다. 과태료 300만원짜리 불법행위 뒤에 숨겨져 있을 아주 크고 시커먼 빙산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미 이 계열사에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 지난 1년간 1360억원을 지원했다는 자료까지 밝혀진 상황이다.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다.
 
2019.11.21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