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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전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보도일
2019-11-22
첨부파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저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인이, 하준이, 한음이, 태호 유찬이 엄마 아빠의 가슴은 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비정함에 허탈해 하며 어제도 눈물로 밤을 샜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쟁점법안을 다룰 때 언제 시간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차수를 변경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민식이 법 하나만 처리했는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님들이 요청한! 것은, 민식이법 하나만 처리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함께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에 모든 아이들이 두 번다시 어른들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보완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법안소위가 법을 “심사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화가 났다”는 부모님의 인터뷰를 보며, 저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도 싶었습니다. 10분도 안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자 관심 법안을 다 다루고, 민식이법을 �! �색내기로 처리했으니, 국회가 여기서 멈출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도 오는 28일에 열겠다'가 아니라 '열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법안소위를 이 분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여야 정쟁으로 소위가 무산되면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아무 논의도 못하게 됩니다. 무성의하고 비정한 국회가 결국 이 분들의 손을 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이런 일도 처리 못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원망을 넘어 분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형편에서 자유한국당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이 법안 만큼은 예외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소회의장 밖에서 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렇게 일을 거꾸로 해야 합니까? 국회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약자들을 대변하여 먼저 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법, 김용균법, 어린이생명안전법처럼, 약자들이 직접 나서 국회에 간청하는 일이 계속�! ��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는 민주주의 기관이 아니라, 그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말씀드렸듯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그 내용이 복잡한 법도 아닙니다. 법안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법안소위를 열어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은 온 국민의 관심 법안이 됐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민식이법 통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더 많이 보도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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