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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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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유치원 3법, 시설사용료 지급 추가는 가당치 않다 / 어린이생명안전 5법, 내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모두 통과시켜야 관련
기관명
정의당
보도일
2019-11-27
첨부파일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유치원 3법, 시설사용료 지급 추가는 가당치 않다 / 어린이생명안전 5법, 내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모두 통과시켜야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7일 오후 3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유치원 3법, 시설사용료 지급 추가는 가당치 않다

유치원 3법은 현재 안 그대로, 더 이상의 수정 없이 가결돼야 한다. 여야 교섭 과정에서 ‘시설사용료 지급’ 항목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데 분노를 표한다. 유치원 3법의 취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누군가가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을 ‘사유재산’으로 여겨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사용료 지급 항목이 추가되면 이러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다. 많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자들 역시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미 유치원 3법 관련해서는 여야 간 다방면의 협의와 법안에 대한 수정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현재 안에서 후퇴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누더기 법안’이 될 위기다. 유치원 3법은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후퇴 없이 통과돼야 한다.

■ 어린이생명안전 5법, 내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모두 통과시켜야

어린이 교통사고 유족들이 무릎을 꿇었다. 아직도 어린이생명안전 5법을 통과시키기 못한 국회가 오히려 이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한다.

얼마전 ‘민식이법’은 행안위 법안소위를, ‘하준이법’은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해인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시키자는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등이 아직 남아 있다. 어린이생명안전 5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어린이들의 생명에 빚진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내 빛을 못 보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보이콧 여부를 협상의 지렛대처럼 활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분노를 표한다. 한국당 대표가 정치개혁 등을 반대하는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국회 논의는 얼어붙고 소위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이 법들이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국회의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재고할 지도 모른다. 여야는 반드시 내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심사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