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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법 절차 따른 압수수색이 증거인멸 시도라는 청와대, 유시민 닮아가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기관명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9-12-04
첨부파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시도다.’
 
‘검찰이 압수해 장난칠 경우에 대비해 반출한 거다.’
 
친문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조국 일가를 감싸기 위해 사법질서까지 부정했던 유시민과 같은 말을 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도 법원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은 청와대가 법과 법원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특히 동의서 한 장 달랑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서슴지 않던 청와대가 법원의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해 웬만한 범죄자도 꺼내기 힘든 주장까지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겐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말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의혹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마치 팩트인 양 내세우는 것이 바로 청와대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청와대가 이렇게 내로남불을 넘어 고무줄 잣대로 사법질서까지 뒤흔드는 데 대해 국민은 불안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아울러 각종 범죄 의혹을 받는 청와대가 사법질서 훼손도 감수하고 수사에 흠집을 내려는 것은 적반하장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은폐와 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응해 모든 진실을 빠짐없이 밝히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2019.12.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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