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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일
2019-12-10
첨부파일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 현재의 치안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체계 발굴 및 효과성 검증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1일(수) 「NARS 현안분석」제85호「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시범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도입할 자치경찰(안)에 대한 검토과제를 제시함

□ 향후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검증 목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 중임

○ 종전에는 국가경찰이 제주지역 112신고사무를 전담하였으나, 제주자치경찰에 자치지구대·파출소(7개소)를 임시편성·운영하여,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지역 112출동사무 등을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치안체계를 구성·검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현재는 국가경찰이 지역치안사무를 전담하는 체계이나,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치안사무를 분담․수행하는 이원화체계로 추진 중에 있음

□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치안사무조직을 이원화하려는 것이므로,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출동조직 등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야하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못한 채 현장출동조직 등에 대한 외형적인 이원화 검증에 그치고 있음
**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이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단일전담체계임

○ 동일지역을 관할하는 현장출동조직(지구대·파출소)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대응 미흡, 중복출동 및 공동사무 증가 등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국가·자치경찰의 출동시간 단축 등 외형적인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는 등 제주전역의 치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 등을 발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자치경찰의 성공여부는 전국단위 자치경찰의 빠른 시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치안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체계의 발굴 및 그 효과성 검증에 달린 것인바,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이 큰 112신고처리 등을 누가 수행할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체계를 검증하여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최미경 입법조사관 02-788-4564, imp@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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