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사법부 스스로 조국 일가의 변호인, 집사라는 의혹의 늪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기관명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9-12-11
첨부파일
어제(10일)열린 정경심씨의 세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의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기소가 첫 기소와 핵심 내용이 다르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의 문제제기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퇴정 명령을 하겠다"며 언성을 높이고, 증거 서류 복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씨의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존중은 재판부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입장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검찰의 추가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에게 퇴정 시키겠다며 언성을 높이고, 신청도 되지 않은 피의자의 보석을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모습은 재판부 스스로가 의혹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재판부인지 변호인인지, 재판부인지 집사인지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직  온 국민을 기만한 권력층의 교육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 법에 따라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사법부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사정기관의 흔들림없는 수사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국민의 희망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한 치의 편파도 없는 엄정한 판결로 권력층의 불법에 일침을 가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도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더욱 치밀한 수사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검찰로 우뚝 서길 바란다.

2019. 12.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