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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일
2019-12-16
첨부파일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월 16일(월) 발간한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

○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기술·산업 진흥 및 역기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한 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20대 국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개별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률안이 실제 제정 및 개정에 이르렀으나, 인공지능 기술·산업 전반의 정책추진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 인공지능 기술의 조기 확보 및 산업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 과감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유연한 규제 특례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 인공지능 관련하여 시급하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법적·윤리적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① 먼저 인공지능의 안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현황을 확인하고, ② 이러한 기술이 구체화·체계화되고 검증되면 이를 법제도적으로 반영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인공지능 정책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입법조사관 02-788-4714, yongwoo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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