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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기관명
정의당
보도일
2019-12-17
첨부파일
[논평] 노동본부, 연속된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은 반헌법 무노조경영방침 폐기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선고에서 삼성전자의  이사회의 이상훈 의장을 비롯해 관련 혐의자 7명이 법정구속되고 26명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해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실형 구형과 함께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인 무노조경영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또한 이번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2012~13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합법파견으로 뒤집고 삼성에 불법파견 위장을 조언하는 등 삼성에 부역한 것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당시 삼성에 부역했던 고용노동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노조경영의 이념으로 자행한 삼성의 노조와해는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었다.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세상을 뜬 고 최종범 열사, 죽어서도 삼성과 경찰이 한통속으로 시신까지 탈취한 염호석 열사, 두 안타까운 죽음에 비하면 이번 판결도 만족하기 어렵다. 특히 삼성 노조와해를 진두지휘했던 미래전략실의 핵심인사들이 검찰의 기소단계부터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노동본부는 부족하지만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은 반헌법적인 무노조경영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더 이상 재벌과 권력의 유착으로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17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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