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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일
2019-12-18
첨부파일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

-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시행 중
- 이상사례 보고는 매년 증가하나, 적절한 대처 부족 등 제도 운영 미흡 현실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적, 운영적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9일(목요일),「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

□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현황은 증가 추세로 보고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족이 드러나는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국내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
: 2013년 183,260건 -> 2017년 252,611건 -> 2018년 257,438건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보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제도 측면에서는 적극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약물감시 활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운영 측면에서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충실도 향상,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자료 활용 활성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역 균점, 소비자로부터의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 확대, 국내·외 의약품 이상사례 통합 분석 강화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 02-788-4726, ej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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