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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2010년 “권력의 개”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적폐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보고 배우나?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기관명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9-12-18
첨부파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좌파어용정당들이 불법날치기 처리한 2020년도 예산은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들을 통과시키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날치기 처리했다.
 
국회법 제84조제7항에는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세수의 근거가 먼저 마련된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전례가 있어 불법이 아니다”는 변명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전례는 2010년 당시 예산안을 먼저 상정한 정의화 부의장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정의화 부의장이 예산부수법안들보다 예산안을 먼저 상정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의 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그러한 전례가 있었으니 자기들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는 논리다. 한국당이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적폐’로 규정하며 청산하겠다던 사람들이, 청산은커녕 오히려 보고 배우는 듯하다.
 
이제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문희상 의장도 권력의 개가 된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 예산안 날치기를 인정하고 사과할텐가? 둘 중 하나는 해야만 할 것이다.
 
2019. 12.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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