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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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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에 비춰본 한미동맹의 미래
서평자 황정근 발행사항 784호(2026-07-01)

미일동맹이라는 거울 : 한미일 안보 체제의 한계와 가능성

  • - 청구기호 : 327.73053-26-1
  • - 서명 : 미일동맹이라는 거울 : 한미일 안보 체제의 한계와 가능성
  • - 저자 : 지지와 야스아키
  • - 발행사항 : 한겨레엔

목차

제1장 기지 사용: 동맹의 성격과 작동 원리
     1. 미일안보조약과 극동
     2. ‘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과 전후
     3. ‘한미·미일 양 동맹’ 속의 미일동맹
제2장 부대 운용: 누가 얼마나 지휘할 것인가
     1. 미일동맹의 지휘권
     2. 극동의 미군 지휘권 체계와 미일 지휘권 조정
제3장 사태 대처: 단계별 유사사태와 대응 방안
     1. 극동유사사태에 대한 대처
     2. 중요영향사태에 대한 대처
     3. 존립위기사태·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처
제4장 출구전략: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1. 전쟁종결론의 관점: ‘전쟁 요인의 근본적 해결’이냐 ‘타협적 평화’냐
     2. 미일동맹 쪽이 우세한 경우
     3. 미일동맹이 열세일 경우
제5장 확장억지: 열도와 반도, 미국의 핵전략
     1. 비핵 3원칙과 확장억지
     2. 안보 개정과 ‘핵 밀약’
     3. 오키나와 반환과 핵 밀약
     4. 미일동맹과 핵무기

서평자

황정근(국회도서관장)

서평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에 비춰본 한미동맹의 미래

“아시아·태평양에선 미국의 안보 관여를 확보해가는 것에 더해 ‘허브 앤 스포크 *형 동맹망’ 안에서 조약상 동맹국이 아닌 국가와 지역의 연대, 이른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10쪽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5년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츠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만 위기 시는 존립위기사태”라고 답변했다.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헌법 제2장(전쟁의 포기) 제9조(전쟁의 포기와 군비 미보유 및 교전권의 부인) 제2항에서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대응이 가능한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해석론의 변천과 안보법제의 제·개정 과정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일본에서 지금의 안보법제가 확립된 것은 2015년이다. ‘집단적 자위권법’과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고 ‘중요영향사태법’을 개정했다. 중요영향사태는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극동유사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및 무력공격사태로 구분된다. 저자가 강조하듯이 미일동맹은 단순한 양자동맹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양 동맹 시스템 내의 하나의 기능이다. 저자는 이를 ‘한미·미일 양 동맹’이라고 명명하며,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이 강화되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한미·미일 양 동맹’의 배경에 ‘극동 1905년 체제’가 현재도 작동한다는 시각은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거부감을 준다. 저자는 이를 ‘아시아판 지역적 집단안보체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기지 사용(1장), 부대 운용(2장), 사태 대처(3장), 출구전략(4장), 확장억지**(5장) 등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미일안전보장조약(1951)에 규정된 미국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 의무를 다룬다. 제6조의 극동조항에 따라 미군은 일본유사사태뿐 아니라 한반도 등 극동유사사태 때도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해 ‘직접전투작전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1960년 1월 미일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되었으며, 그 협상 과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논의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된다.  
2장은 동맹국 간 부대 운용의 핵심인 지휘권 조정 문제를 다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차이를 살펴보고, 1970년대 북동아시아군사령부 구상과 좌절, 현재의 주일미군사령관 격상 이슈를 설명한다. 전작권 환수 이후 가능한 사령부 모델도 엿볼 수 있다.  
3장은 실제 유사사태 발생 시의 대응 방안을 다룬다.  
4장은 유사사태 대응 이후의 출구전략과 전쟁 종결 방안을 논하면서 ‘분쟁 원인의 근본적 해결’과 ‘타협적 평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접근을 강조한다.  
5장은 핵무기와 관련된 확장억지 공약을 설명한다. 미국이 핵우산을 공약한 국가는 NATO 회원국, 일본, 한국뿐이다.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해준다는 공약의 신뢰성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미일은 1975년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지 제공을 공식 선언했고, 한미는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제공을 공식화했다. 확장억지 수단은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말한다.  
 
일본에서도 북핵의 고도화와 북중러 협력 강화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지 약속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자 자체 핵개발론, 나토식 핵 공유론, 핵무기 재배치론이 등장하고 있지만, 저자는 현재로서는 ‘핵우산 제공을 비롯한 확장억지의 지속’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이 ‘핵무력정책법’(2022)으로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북핵을 쓸모없게 만드는 상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의 제도화, 즉 한미상호방위조약(1954) 개정을 통한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일 방위협력지침’(2015)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2024)에 선언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러-한미일-한중일-북중러의 네 축이 교차하고 있다. 최근 변화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두 국가론’이다. 세기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이 핵심 이익을 지켜갈 때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일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미일동맹의 성격과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한미동맹과 비교해 봄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____________ 
* 스포크란 방사선 모양으로 퍼지는 복수의 선을 의미하며, 이 책에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말함 
** Extended Deterrence를 확장억제라고 번역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