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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특집호(2026-12호, 통권 제300호) 발간
기관명 국회도서관 보도일 2026-06-30
첨부파일

hwp 파일 ★(최종) 260630 보도자료-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hwp

pdf 파일 ★(최종) 260630 보도자료-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pd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30일(화) ‘프랑스의 소방관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강화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2026-12호, 통권 제30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소방관의 정신건강과 직업성 질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가 2026년 제정한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5년 소방활동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화재·구조·구급 출동은 총 452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만 2천 건이 넘는 규모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외상 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직업성 질환 관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소방병원 개원,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건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해외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방관 의료지원 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형 재난 증가와 반복적인 재난 현장 노출로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26년 4월 「소방 구조기관 내 의료인력 임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첫째, 도(Département) 단위 소방 구조기관 내에 보건의, 간호사, 약사, 심리치료사·심리학자,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의료지원 조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난 현장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의학, 직업성 질환 관리, 건강 적합성 평가 및 정신건강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다양한 전문인력이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력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 의료 협력팀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과 재난 대응의 특수성을 고려해 동일한 보건의가 예방의학, 적합성 평가, 응급진료 및 환자치료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법은 소방관의 직업성 질환 예방, 유해 물질 노출 관리, 심리·사회적 위험 대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등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치료사와 심리학자를 상시 의료지원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정신건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 의료지원을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상시적·예방적 기능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 발간자료 원문 이용
·국회도서관(https://nanet.go.kr)
·국회도서관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 입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입법례는 잦은 재난 현장 출동과 현장 위험 증가로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직업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