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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3호, 통권 제301호) 발간
기관명 국회도서관 보도일 2026-07-07
첨부파일

hwp 파일 ★(최종) 260707 보도자료-『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301호.hwp

pdf 파일 ★(최종) 260707 보도자료-『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301호.pdf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7일(화) ‘일본의 기업가치담보권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3호(통권 제301호)를 발간했다.

일본은 지난 5월 25일부터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부동산 담보와 경영자 보증 중심의 금융 관행을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기술·노하우·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 총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기업가치담보권’ 제도를 도입한 점에 특징이 있다.

기업가치담보권은 기업의 사업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권이다. 이 입법례는 기술기반기업과 신산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기업금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기업가치담보권자는 담보목적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담보자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치의 유지를 위해 담보권의 실행은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진행되며, 개별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유지하는 사업양도를 통해 환가·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관리비용, 근로자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과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유보하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업가치담보권은 채무자와 담보권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담보권신탁 구조를 채택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사업성 중심 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가치담보권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므로, 대출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 방식을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