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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류희림 방심위 제재 줄패소에 방송사 변호사비까지 혈세로 물어줘
기관명 황정아 국회의원 보도일 2026-10-10
첨부파일

pdf 파일 261010_황정아 의원_류희림 방심위 제재 줄패소에 방송사 변호사비까지 혈세로 물어줘.pdf

img 파일 발언하는 황정아의원.JPG

- 정부 측 변호사비 등 2억 7,500만원에 방송사 물어준 돈 1억 922만원, 비용 더 늘어날 전망
- 30전 30패 소송 투입 혈세 현재까지 3억 8,422만원, MBC 사건에만 2억 7천만원 혈세 투입
- 황정아, “류희림에게 반드시 법적, 금전적 책임 물어야”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30전 30패 법정 소송에서 정부 측 변호사비는 물론, 방송사들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류희림 방심위 제재 법원 소송비용’ 자료에 따르면, 법정제재 30건 소송에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총 3억 8,422만원에 달한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등) 비용이 2억 7,500만원, 패소에 따라 방송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하라고 확정된 소송비용이 1억 922만원이다.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패소가 확정되면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 방미통위가 물어줄 소송비용이 확정된 소송은 30건의 법정제재 중 17건으로, 아직 13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송사에 물어줘야 할 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미통위가 방송사에 이미 지급한 소송비용은 12건 6,856만원, 앞으로 지급할 금액은 5건 4,066만원이다. 방송사별로는 ▲MBC 13건 8,638만원 ▲CBS 3건 1,823만원 ▲대전MBC 1건 462만원이다.

정부 측 소송비용과 물어준 돈을 합쳐 MBC 관련 심의에 투입된 소송비용만 2억 5,138만원이다. 울산MBC·대전MBC를 포함하면 2억 6,919만원으로 전체의 70.1%에 달한다. 류희림 방심위의 심의가 특정 언론사를 입틀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물어줘야 할 소송비용 확정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13건의 사건은 ▲MBC 5건 ▲JTBC 2건 ▲KBS·YTN·YTN 라디오·울산MBC·CBS·가톨릭평화방송 각 1건이 남아있다. 방송사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데, 기존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더 물어줘야 할 비용은 약 9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황정아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의 입틀막 심의는 법원에서 30전 30패로 끝났지만,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면서 “언론을 입틀막 하겠다는 독재의 망령에 정부 측 변호사비는 물론 방송사에 물어줄 돈까지 4억원 가까운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류희림 전 위원장 등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형사법적 제재를 가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류희림 방심위 법원 소송 비용 관련 현황(황정아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