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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징역 4년! 조희대 대법원, 가당키나 한 판결입니까?
기관명 진보당 보도일 2026-10-20
첨부파일
[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징역 4년! 조희대 대법원, 가당키나 한 판결입니까?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참혹한 죽음의 대가가 고작 징역 4년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이 정도의 처벌에 그친다면, 사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의 관행을 바꾸고,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도 경영책임자가 고작 징역 4년만 선고받는다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고 생명 보호를 최우선에 둘 이유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고 있는지 묻게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매번 언급하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보장하는 방패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가볍게 여길 면죄부도 아닙니다.
 
진보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마저 가벼워지는 사법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참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를 위협한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사법부 역시 그 책무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 23명이 희생됐습니다. 노동자를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은 지금 누굴 지키고 있습니까?
 
2026년 10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