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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홈으로 도서관소개 국회도서관 주요업무소개

국회도서관의 이용자인 국회와 국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서 개발을 추진합니다.

장서개발 기본방향

  • 1국회도서관 사명 중심 장서개발
  • 2국회와 국민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장서개발
  • 3국회도서관의 특성화 자료를 장기적으로 수집하는 장서개발
  • 4정보환경 변화와 정보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장서개발
  • 5장서수집방법의 확장과 변화를 유연하게 인정하는 장서개발
  • 6주제별, 언어별 장서수집수준을 고려하는 장서개발

장서개발 대상

「국회도서관법」 제2조(직무)에 명시된 도서관자료,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에 명시된 납본자료

자료추천위원 및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 입법활동 지원과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회 내·외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박사급 전문인력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료추천위원단과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설치근거 : 『국회도서관 자료추천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국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내규』

구입

  •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지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료를 구입하여 제공합니다.
  • 자료추천위원단 추천목록 등 서지도구를 통한 자료조사

  • 도서목록작성 및 복본조사

  •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 주문도서목록 작성 및 구입의뢰

  • 도서 입수

  • 심의 통과 자료 자료조직과 인계

납본

  • 유상납본 ◎ 국회도서관의 기능 및 목적에 적합한 도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가출판물의 보존 및 활용을 목적으로 납본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근거 :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납본의 대상) 등
  • 무상납본 ◎ 국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석‧박사학위논문 등 교육·연구기관의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근거 :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 납본대행사업계획(안) 수립 및 선정 의뢰

  • 납본대행사업자 계약

  • 납본도서 입수 및 검수

  • 복본조사 및 납본제외도서 검수, 반송

  • 자료조직과 인계

  • 보상금 및 대행수수료 지불

기증

  • 개인 또는 단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업무근거 : 「선물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지침」, 「등록제외자료 처리지침」,「국회도서관 납본자료 수집 지침」
  • 기증자료 수집
  • 등록여부 결정
  • 수집대장 및 등록제외자료 관리
  • 가목록
  • 기증자료 인계

국제교환

  • 국제교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외국의 의회·정부·연구기관 및 대학의 간행물을 수집합니다.
  • 업무근거 : 「국회도서관법」 제2조제1항제6호, 「국회도서관직제시행규칙」제10조 제3항
  • 교환자료목록 검토
  • 교환협력기관에 자료 요청
  • 교환자료 수집
  • 복본조사 및 등록여부 검토
  • 가목록(단행본) 및 정리(정기간행물)
  • 교환자료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