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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2호, 통권 제28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25일(화) '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2호(통권 285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유언증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녹음유언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줄이고 생전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필증서의 위·변조나 분실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7월 「민법」과 「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2020년 7월부터 '유언증서 보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무대신이 지정한 법무국에 자필증서를 보관하고 상속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20년 총 12,631건에서 2024년 총 23,419건으로 접수가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어 법원의 민사 재판절차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 아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유언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공증인법」 개정을 포함한 「민사관계 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법률」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성은 2024년 4월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설치하여, 휴대전화와 영상기기를 활용한 유언증서의 법적 효력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언증서의 진정성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유언증서 보관제도 도입,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 신설 그리고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통한 유언증서 디지털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 약화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나 화상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유언 절차의 정비는 개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상속 관련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편리하면서도 유언자 진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언증서의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5.11.25

고지도를 통해 보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 국회도서관, 독도 관련 고지도 3점 제시

국회도서관은 11월 24일(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지도 3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1735)는 당빌(Jean Baptiste Bourguignon d' Anville, 1697–1782)이 제작한 지도이며, 프랑스의 예수회 신부 뒤알드(J. B. Du Halde, 1674-1743)가 집필한 『중국통사』의 마지막 제4권에 수록돼 있다. 해당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4권에는 한국 관련 내용을 담은 레지(J. B. Regis, 1663-1738) 신부의 비망록과 당빌이 제작한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가 함께 실려 있다. 이 지도는 서양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그려진 최초의 한국 전도이다.

동해안 해안 Ping-hai(평해) 앞 가까운 바다에는 작은 섬 두 개가 그려져 있으며, 왼쪽 섬에는 'Tchiang-chan-tao', 동북쪽 섬에는 'Fan-ling-tao'라고 표기했다. 'Tchiang-chan-tao'는 우산도(于山島)의 '우'자를 '천(千)'으로 읽은 '천산도(千山島)'의 중국 발음이며, 'Fan-ling-tao'는 울릉도(鬱陵島)의 '울(鬱)'자를 '반(礬)'자로 읽은 '반릉도(礬陵島)'의 중국 발음으로 각각 독도와 울릉도를 가리킨다.

<「ROYAUME DE CORÉE(조선왕국도, 1735)」>

두 번째,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11)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제작한 「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1775)의 개정 제3판 지도이다. 일본 외무성은 1846년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35년 전에 제작된 국회도서관 소장 판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동일하게 경위도선 바깥에 그리고 아무 색도 칠하지 않고 있어, 두 섬을 일본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811)>

세 번째, 「대한여지도」는 1900년경 대한제국 학부(學部) 편집국에서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지도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 오른쪽 작은 섬에 '우산(于山, 독도)'이라고 표기하고, 강원도와 동일한 파란색을 칠해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임을 표시했다.

<「대한여지도」>

국회도서관은 2009년부터 독도 관련 고지도 구입사업을 추진해, 독도의 영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지도를 포함해 총 107점의 고지도를 구입했다. 또 일본에서 제작된 고지도 가운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1785), 이 지도의 프랑스판 번역본인 「CARTE DES TROIS ROYAUMES(삼국총도)」(1832) 등은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수집한 독도 관련 고지도는 국회 의정관 3층 국회도서관 디지털정보센터 내 「독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도자료실」은 국내외에 산재돼 있는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통합해 관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자료실이다.

현재 「독도자료실」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집, 국제해양법 판례집을 포함해 독도 관련 단행본 8,858책, 정기간행물 1,429책, 고지도 651점을 포함한 지도 958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독도 관련 고지도는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구축 사업을 통해 디지털화되며, 이 중에서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독도 홈페이지(https://dokdo.nanet.go.kr/dokdo)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 단행본, 학위논문 등을 정리해 "독도문헌총목록"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전문 학술지 목록과 최근 연구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회와 독도" 코너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법률안과 국회의 결의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독도 관련 논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정책 세미나와 국회의원들의 활동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그밖에 "독도 소식" 코너에서는 독도 관련 언론 기사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학술적 근거와 정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무기고(Info-Arsenal)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독도 관련 고지도 확충에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회는 물론 국민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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